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2조 (관리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관사(이하"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관리ㆍ운용은 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기획운영과장이 관장한다.
②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 거주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파트형 : 직원 1인 ~ 2인2. 연구동 : 직원 1인 또는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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