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9조 (관리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관사(이하"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 관리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관사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연구동 시설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경 입주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입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사 관리담당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