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8조 (비용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관사(이하"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자는 관사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가스비 등 일체 공공요금2. 형광등, 전구교체 등 소모성 물품의 수리ㆍ교체에 드는 비용3.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ㆍ퇴거 시 관리비용(내부청소, 소모품 구입, 공용물품 관리비용 등)을 연구교류동 입주자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img id="141981555"></img>
②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및 물품을 훼손ㆍ망실한 경우 해당 복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연구소가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의 귀책사유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③개인별 관사에 설치된 물품을 수리할 경우 입주자가, 관사 내 공용물품을 수리할 경우에는 물품관리보조자가 A/S 신청 및 수리완료 후 그 결과를 물품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공용물품 : 세탁기, 냉장고 등
④연구동 관사의 시설물과 건물하자의 수리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가 관련 절차를 수행한다.
⑤퇴거로 인하여 관사가 비어 있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은 연구소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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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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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비용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관리점검제10조 · 변상조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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