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8조 (비용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관사(이하"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는 관사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가스비 등 일체 공공요금2. 형광등, 전구교체 등 소모성 물품의 수리ㆍ교체에 드는 비용3.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ㆍ퇴거 시 관리비용(내부청소, 소모품 구입, 공용물품 관리비용 등)을 연구교류동 입주자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img id="141981555"></img>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및 물품을 훼손ㆍ망실한 경우 해당 복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연구소가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의 귀책사유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개인별 관사에 설치된 물품을 수리할 경우 입주자가, 관사 내 공용물품을 수리할 경우에는 물품관리보조자가 A/S 신청 및 수리완료 후 그 결과를 물품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공용물품 : 세탁기, 냉장고 등
연구동 관사의 시설물과 건물하자의 수리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가 관련 절차를 수행한다.
퇴거로 인하여 관사가 비어 있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은 연구소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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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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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