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5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관사(이하"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도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다만 신규 수요로 인하여 관사가 부족할 경우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총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퇴거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