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7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관사(이하"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간 상호협의하에 퇴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1. 인사 발령에 따라 전출된 경우2. 연구소 직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된 경우4. 제5조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5. 제6조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6. 관사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7. 예산, 시설보수 등 연구소 운영 여건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공공요금 등을 완납하고, 기획운영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관사 관리담당자는 퇴거자가 발생할 경우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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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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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