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6조 (입주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관사(이하"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을 훼손ㆍ망실하는 행위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사육 금지5. 고성방가 등으로 소란을 피워 타인의 휴식, 수면 등의 방해행위 금지6. 전열기,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물품 사용금지7.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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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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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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