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3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관사(이하"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청원경찰, 파견근무자, 연구교류자)2. 나주시 지역에 주택을 소유ㆍ임차하지 않은 직원
②다만, 예외적으로 관사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실습생, 근로장학생, 일용직 근로자 및 해외 연구자 등에 한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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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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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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