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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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이 우수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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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이 우수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4.>1. 우수기업 컨설팅2. 금융지원3. 날씨경영 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4. 기상산업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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