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6.4., 2024. 7. 1.>1. 제2항제1호에 따른 계획의 검토 및 조정2. 제9조제3항에 따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 발급 및 관리3. 그 밖에 우수기업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운영기관은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6.4., 2024. 7. 1.>1.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 계획의 수립2.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검토2의2.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3. 심사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4.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5.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6. 심의위원회 인력풀 운영7. 우수기업 선정 및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8.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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