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28., 2021.6.4.>1. "날씨경영"이란 생산, 기획,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2. "날씨경영우수기업"이란 날씨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저감한 기업등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업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날씨경영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선정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4. "운영기관"이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말한다.5. 삭제 <2021.6.4.>[제목개정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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