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선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수기업 선정대상은 날씨경영을 하는 기업등으로 한다. 다만, 기상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등은 우수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21.6.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기업 선정대상은 날씨경영을 하는 기업등으로 한다. 다만, 기상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등은 우수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21.6.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