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기관의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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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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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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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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