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기관의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