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선정사실의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등은 홍보물 또는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선정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4. 7. 1.>
②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등은 별표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표 또는 홍보 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 또는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신설 2021.6.4., 2024. 7. 1.>[제목개정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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