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선정사실의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1. 조문 원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등은 홍보물 또는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선정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4. 7. 1.>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등은 별표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표 또는 홍보 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 또는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신설 2021.6.4., 2024. 7. 1.>[제목개정 2024.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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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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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