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운영기관의 우수기업 선정 업무관계자는 우수기업 선정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21.6.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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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운영기관의 관리ㆍ감독제8조 · 선정대상제9조 · 우수기업 선정 등제10조 · 선정사실의 홍보제11조 · 우대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2조 · 비밀유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