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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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운영기관의 우수기업 선정 업무관계자는 우수기업 선정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21.6.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운영기관의 우수기업 선정 업무관계자는 우수기업 선정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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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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