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절연내력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 이하인 것은 1,000 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이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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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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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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