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속보설비"란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속보기"라 한다)"란 수동작동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신호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한 해당 화재발생,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이하 "속보"라 한다)을 말한다.3. "국가유산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국가유산용 속보기"라 한다)"란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접속(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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