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속보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기계적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2.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며 정격전압이 60 볼트를 넘고 금속제 외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3. 극성이 있는 배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커넥터로 접속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오접속이 되지 않는 형태이어야 한다.4. 내부에는 예비전원(알칼리계 또는 리튬계 2차축전지, 무보수밀폐형축전지)을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의 인출선 또는 접속단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색상에 의하여 극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예비전원 회로에는 단락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퓨즈, 차단기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6.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와 작동 시 음향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7. 화재표시 복구스위치 및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8. 속보기(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목의 장치를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가. 작동 시 작동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나. 작동 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9. 수동통화용 송수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0.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 속보기는 다음 각 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가.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나.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12. 속보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13. 무선식 감지기와 국가유산용 속보기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는 전파에 의해 송수신할 수 있다.14. 제13호의 기준에 따른 국가유산용 속보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무선식 감지기와 국가유산용 속보기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 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다.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기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기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무선식 감지기의 화재 작동 상태를 화재감시 정상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동복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호의 스위치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바.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국가유산용 속보기는 무선식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감지기에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발신하는 장치 및 무선식감지기의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5. 속보기 전면에는 수동으로 속보할 수 있는 수동작동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6.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속보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2조의2에 의한 각각의 출력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나.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2조의2의 각 출력신호(이하 "예비ㆍ축적ㆍ화재경보신호" 이라한다)에 의한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적색의 표시등 또는 적색으로 표시하는 장치(이하 "표시장치"라 한다)를 각각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장치 부근에 각각의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다. 통신망에 의해 소방관서 이외에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 및 예비ㆍ축적ㆍ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통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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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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