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속보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2.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3. 제조자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4. 주전원의 정격전압5. 예비전원의 종류ㆍ정격전류용량ㆍ정격전압6. 국가유산용 속보기인 경우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해당하는 경우에 한함)7. 접속가능 수신기 형식승인 번호(해당하는 경우에 한함)8. 주의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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