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속보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삭제>2. 퓨즈가.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3. 예비전원가. 상온(常溫) 충방전시험 (1)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생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 (1)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10 ± 2) 도 및 섭씨(50 ± 2) 도의 조건에서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으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10 ± 2) 도 및 섭씨(50 ± 2) 도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 쿨롬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쿨롬으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퍼센트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다. 안전장치시험 예비전원은 1/5 쿨롬 이상 1 쿨롬 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라. 제품시험에 합격한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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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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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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