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외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속보기의 외함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1. 외함의 두께가. 강판 외함 : 1.2 밀리미터 이상나. 합성수지 외함 : 3 밀리미터 이상2. 합성수지 외함의 열변형 및 자기소화성가. 합성수지를 사용한 외함(화재표시창, 지구창, 지도판, 전화기, 조작부수납용 뚜껑,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각종 표시명판 등은 제외한다)은 섭씨(80 ± 2) 도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한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나. 합성수지 외함은 UL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편은 길이(125 ± 5) 밀리미터, 폭(13 ± 0.5) 밀리미터로 하고 두께는 제품의 외함 두께로 하며, 시편의 가장자리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모서리의 반지름은 1.3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버너는 메탄가스를 분당 105 밀리리터의 압력으로 공급하고 파란불꽃을 (20 ± 1) 밀리미터의 길이로 한다.  (3) 시험편은 시험편의 아래 부분과 버너 끝단과의 거리를 10 밀리미터로 조정하여 수직으로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img id="142055569"></img>  (4) 시험편에 1차로 10초간 접염(接焰: 불꽃을 접촉)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1)을 측정한다.  (5) 시험편에 2차로 10초간 접염(接焰: 불꽃을 접촉)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2)을 측정하고, 불꽃이 사라진 후 불꽃 없이 연소되는 잔신시간(t3)을 측정한다.  (6) 시험편이 녹아내리는 경우에는 버너를 45 도로 기울이고 불꽃이 시편에 수직으로 닿도록 하여 시험할 수 있다.  (7) 그 밖의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UL94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8) 시험편은 5개로 하고, 제출된 시험편 또는 견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며, 견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견품에서 시험편을 중복하여 추출할 수 있다.  (9) 난연성능의 적합판정은 다음 표에 의한다.<img id="142055575"></img>  (10) 시험 중 시험편이 녹아 떨어져 바닥에 있는 탈지면이 연소해도 무방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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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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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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