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3 (기록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하여야 한다.2. 속보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3. 저장된 데이터는 속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4.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가.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나. 제5조제1의2호가목에 해당하는 예비경호신호 수신 내역, 축적경보신호 수신 내역 및 관계인 통보 내역다. 제5조제1의2호나목에 해당하는 화재경보신호 수신 내역,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조작 내역 및 관계인 통보 내역라.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스위치의 조작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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