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9조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방송장비 구축 사업자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평가일정, 평가장소 등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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