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6조 (제안요청서 심의ㆍ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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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요청서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 전원 합의로 확정하되, 심의위원간 전원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요청서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 전원 합의로 확정하되, 심의위원간 전원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②수요기관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이 수량 및 발주일자 변경 등 동 수요기관이 기 발주했던 사업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동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를 확정하자는 수요기관의 신청과 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으로 동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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