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6조 (제안요청서 심의ㆍ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요청서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 전원 합의로 확정하되, 심의위원간 전원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②수요기관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이 수량 및 발주일자 변경 등 동 수요기관이 기 발주했던 사업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동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를 확정하자는 수요기관의 신청과 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으로 동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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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