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11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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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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