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5조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방송장비 구축 사업별로 제안요청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안요청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이하 "동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요기관이 수용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한 경우에는 동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동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국내ㆍ외 방송장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로 1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방송장비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10인 이상을 보유한 수요기관은 자체적으로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은 수요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한 인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선임한다.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내에 위원 추천 명단을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및 4항에 따른 심의위원 추천 및 추천명단 제공 업무를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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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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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