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정보통신융합법 · 공포일 2026-04-21 · 시행일 2026-04-2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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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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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2026-04-21 시행 기준 조문 5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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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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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조의2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제11조 국내 전문인력의 양성제12조 학점이수 인턴제도제12조의2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제13조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제14조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제15조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제16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제17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제18조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제19조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제21조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제22조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제23조 제24조 제25조 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제26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제27조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8조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제29조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제3조 기본원칙제30조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제31조 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제32조 ~ 제9조 (29개)
제32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제33조 기술거래의 활성화제3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35조 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제36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제36조의2 일괄처리제37조 임시허가제38조 임시허가의 취소제38조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38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제38조의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제38조의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제39조 재원마련제3조의2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청문제40조의2 적극행정 면책 특례제40조의3 포상제4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3조 비밀 누설의 금지제44조 벌칙제45조 양벌규정제46조 과태료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6조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7조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제8조 실태조사 등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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