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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의2조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11조
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
학점이수 인턴제도
제12의2조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
제13조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제14조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제15조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제16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제17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제18조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제19조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제21조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제22조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제23조
제24조
제25조
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제26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제27조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제27의2조
제27의3조
제27의4조
제28조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제29조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제3조
기본원칙
제30조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제31조
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제32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제33조
기술거래의 활성화
제3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5조
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
제36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제36의2조
일괄처리
제37조
임시허가
제38조
임시허가의 취소
제38의2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38의3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제38의4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제38의5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39조
재원마련
제3의2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청문
제40의2조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40의3조
포상
제4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44조
벌칙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실태조사 등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