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8조 (제안서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8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른다.
수요기관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학계, 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내에 위원 추천 명단을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추천 및 추천명단 제공 업무를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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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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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