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8조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8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른다.
②수요기관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학계, 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내에 위원 추천 명단을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추천 및 추천명단 제공 업무를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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