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4조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은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구축하고자 하는 방송장비의 규격,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제안요청서 초안을 산업계에 사전 공개하여 입찰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 초안은 나라장터 또는 수요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등 일반이 접근하기 용이한 매체를 통하여 5일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 초안에 대하여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은 제시된 의견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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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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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