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단, 방송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2. "방송장비"란 방송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작장비, 송출장비, 송신장비, 수신장비 등의 장비를 말한다.3. "수요기관"이란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4. "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대상자들에게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규격서,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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