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10조 (방송장비 사업 발주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실태 조사 및 제도 준수 권고2.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접수ㆍ해결 지원 및 방송장비 사업 발주ㆍ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지원3. 방송장비 사업의 발주 관련 제도의 안내ㆍ교육, 조사연구 및 개선 사항 발굴4. 그 밖에 방송사업 발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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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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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