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10조 (방송장비 사업 발주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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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실태 조사 및 제도 준수 권고2.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접수ㆍ해결 지원 및 방송장비 사업 발주ㆍ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지원3. 방송장비 사업의 발주 관련 제도의 안내ㆍ교육, 조사연구 및 개선 사항 발굴4. 그 밖에 방송사업 발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실태 조사 및 제도 준수 권고2.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접수ㆍ해결 지원 및 방송장비 사업 발주ㆍ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지원3. 방송장비 사업의 발주 관련 제도의 안내ㆍ교육, 조사연구 및 개선 사항 발굴4. 그 밖에 방송사업 발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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