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7조 (제안요청서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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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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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