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7조 (제안요청서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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