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5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3조제5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행위자의 의원면직 신청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