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7조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결과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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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침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침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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