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및 그 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제3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사내 소문, 익명 제보 등을 통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등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내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내부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사건 담당 고충상담원이 참여하되, 피해자등이 제6조제3항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신청했거나 조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원할 경우 감사담당관실, 고충상담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조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 제2항에 따른 직권 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조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피해자등이 사건 관련 행위자와 합의를 통한 해결을 원할 경우 합의중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여 「형법」등의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할 경우 합의중재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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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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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