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 (고충상담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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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삭 제>
③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제10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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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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