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장에게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심의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및 재발 방지 관련 사항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피해자등이 신청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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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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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