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사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장에게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및 재발 방지 관련 사항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피해자등이 신청하는 사항
⑥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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