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위원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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