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0조 (보험의 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가 모두 불가능하거나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만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취할 수 있다.
1.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2.준비금 적립
3.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금전의 예치 또는 신탁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ㆍ신탁금의 총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보관 중인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30억원.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는 5억원
③가상자산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ㆍ신탁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ㆍ신탁금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가상자산사업자는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금전을 예치ㆍ신탁하는 경우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의 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금 및 예치ㆍ신탁금의 관리와 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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