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 (예치금이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7-1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예치금이용료)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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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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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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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