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3조 (예치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2항제2호나목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1.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보험회사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6.증권금융회사
7.종합금융회사
8.「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②영 제8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특수채증권의 매수
4.「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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