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6조 (예치금 상계ㆍ압류 등 금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예치금 상계ㆍ압류 등 금지의 예외) 영 제9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2.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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