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7조 (예치금의 우선지급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7-1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예치금의 우선지급 공고) 영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는 5억원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ㆍ신탁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ㆍ신탁금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금전을 예치ㆍ신탁하는 경우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의 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금 및 예치ㆍ신탁금의 관리와 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 및 처분 등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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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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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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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