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제2호나목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8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제8조(미지급이용자예치금의 지급 방법) 영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가 모두 불가능하거나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만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취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금전의 예치 또는 신탁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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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