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7-1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제2호나목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1.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보험회사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특수채증권의 매수
4.「금융투자업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제8조(미지급이용자예치금의 지급 방법) 영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가 모두 불가능하거나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만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취할 수 있다.

1.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2.준비금 적립
3.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금전의 예치 또는 신탁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ㆍ신탁금의 총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보관 중인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30억원.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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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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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