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2조 (가상자산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가상자산의 범위) 영
제2조제4호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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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가상자산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예치금의 운용제4조 · 예치기한제5조 · 예치금이용료제6조 · 예치금 상계ㆍ압류 등 금지의 예외제7조 · 예치금의 우선지급 공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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