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운용대상
2.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보관비율
3.제10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등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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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미지급이용자예치금의 지급 방법제9조 · 가상자산의 보관제10조 · 보험의 가입 등제11조 · 검사 방법ㆍ절차 등의 준용제12조 · 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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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