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양경찰 업무관련 자문,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양경찰 업무관련 자문,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