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제5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정기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한 경우4. 위원 임기 2년 경과 후 명시적으로 연임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부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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