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제8조 (명예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정책자문의 활성화를 위해 20명 이내의 명예위원을 둘 수 있다.
②명예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1. 위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국제해양법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③명예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명예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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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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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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