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제7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회의의 결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 자문의 요지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과 자문록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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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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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