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국제해양법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다자간 국제회의에 국제해양법 관련 전문가 자격으로 정부대표단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국제해양법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정규 직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국제해양법 전문가로서 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사람
③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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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회 운영제8조 · 명예위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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